SPECIAL THEME 인포 칼럼 ②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글. 공찬규 세무사

세법은 매년 바뀌게 된다. 특히나 부동산 관련 세법은 더욱 크게 바뀌는데, 최근 정부에서도 각종 부동산 세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 매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법을 잘 알아야 최대한 절세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법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다.

취득세

1주택자 취득세는 변동이 없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3주택자부터는 중과세율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유상취득 뿐만 아니라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인하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12%였으나 6%로 인하될 예정이다.(23.01.15기준) 또한 2주택자까지는 조정지역의 주택을 증여하더라도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된다.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1~3% 12%→6% 12%→6%
非조정대상지역 1~3% 8%→4% 12%→6%

종부세

모든 부동산 세금 중에서 종부세가 가장 파격적으로 바뀌게 된다. 우선 기본공제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인상된다. 세율도 인하되는데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 12억까지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므로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기본공제만 9억 x 2명 = 18억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2주택 이하로 보유시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며 다주택자는 부부가 각자 최대 2주택씩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모든 부동산 세금 중에서 종부세가 가장 파격적으로 바뀌게 된다.
우선 기본공제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인상된다.

양도세

양도세는 분양권과 단기보유 양도세율이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단기보유 매매가 가능해진다. 특히 분양권 양도세율이 최소 60%였는데 대폭 인하됐으므로 분양권 전매 투자도 고려해볼만하다.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 추가 연장된다.
그러므로 아직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 및 용산의 주택도 2024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폐지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폐지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재 강남3구, 용산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은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에 거주하여도 서울에 있는 주택을 투자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서울의 주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도 거주주택은 전월세로 살면서 서울의 주택을 갭투자로 취득하는 것을 권한다.

아파트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아파트가 다시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장기임대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 대신 10년동안 처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상승하면서 임대해야 한다. 과거에는 양도세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혜택들이 전부 폐지되고 남아있는 세제혜택은 크지 않다. 무작정 장기임대등록을 하지말고 어떤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지 살핀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