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일타강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2023 주요 개정법령

글. 조현필 법무실 윤리법규부 차장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많은 것이 달라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통기한, 나이 등이 있다. 올해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6월부터는 만 나이 적용으로 호칭을 새로 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대체공휴일 확대,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 가능한 정기권 도입,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등 일상의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럼, 새롭게 달라지는 우리 회사 관련 주요 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년 회사 관련 주요 개정 법령! 꼭 확인하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송변전건설
적기건설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행일 : 2023. 7. 4

주택 매수 등 청구 지역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가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의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4항)
→ 송변전 주변 지역주민에게 주택매수 청구권 이외에 주거 환경 개선비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전기공사
전기공사 및 관련 용역 분야 타공사와 분리발주 예외사항 명확화
시행일 : 2024. 1. 4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사유 법률에 명시. 전력시설물 설계 공사감리 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전기공사업법 제11조)
→ 전기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에 직접·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게 핵심이다. 예외사유를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해 발주처 전기공사 계약 관계자들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안전관리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주체를 일원화
시행일 : 2023. 4. 19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담당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1항)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담당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인력 및 점검 장비의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체계적 이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담당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였다.

안전관리
근로자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 노출로 출산
자녀에 질병·장해 생기면 ‘산업재해’
시행일 : 2023. 1. 12, 산업재해보상법 제36조제1항, 제91조의12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정거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행일 : 2023. 10. 4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시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 조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공정거래
하도급 입찰 가격 투명화
시행일 : 2023. 1. 12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입찰 결과 공개(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3조의 5)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관련 입찰 결과(입찰 금액 및 낙찰 결과 등)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타
이제 한국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시행일 : 2023. 6. 28

나이 계산 시 출생일 포함 및 만 나이 표시(민법 제158조)
→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하고,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 수)로 표시해야 한다. ※ 만 나이 계산법:현재 연도–출생연도(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 계산법에 –1)

이밖에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확인해보세요! (바로가기 : https://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