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포커스 ①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
한시적 확대시행과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글. 박정민 마케팅기획처 마케팅운영실 차장

올 여름, 냉방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던 제도를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하여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주택용 고객,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며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 방법은 신청월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한 후, 남은 잔액을 요금 수준과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하여 개별고객은 2~6개월,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 내 개별세대는 6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어 내는 방식이다. 이에 한전은 전기사용과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인 한전:ON을 통해 대상이 되는 전 고객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으며, 신청과정에서 제공되는 분할납부 요금 시뮬레이션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고,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챗봇을 이용하여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관할지사 내방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하는 개별고객과 전기요금 35만원을 초과하는 집합상가 고객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전은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 소비 절감을 통한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요금을 예측하고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ON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계 전기소비가 많은 주택용 고객에게 올해 여름(7~9월) 예상요금,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알림톡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6월 초 시행된다. 아울러,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실시간 예상요금 뿐만 아니라 전기사용량 목표설정 및 초과사용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고객중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제공하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 전기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니 사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
Q&A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 관련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Q1. 기존에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하던 고객(격월검침, 납기선택제 등)도 이번 한시적 확대 시행 시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시행하던 “주거용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격월검침, 납기일선택제, 통합청구, 납기+2개월 경과, 분할납부 기간 중 고객은 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 요금업무처리지침 제4장 제5절 1.-라.)
이번 한시적 확대 시행의 경우 분할납부 기간 중 고객은 신청이 가능하나, 그 외 격월 검침, 납기일선택제, 통합청구, 납기+2개월 경과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

Q2. 집합건물(고압APT 등)은 개별고객과 달리 사전 예약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집합건물(고압APT 등)은 개별세대의 신청사항을 취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한전:ON 등을 통해 신청하므로, 개별세대의 신청사항을 취합하는 절차를 사전 예약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내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신청금액에 따라 자격 확인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개별고객과 달리 사전 예약신청 없이 요금 확정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다음 신청 시 확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분납신청을 위해 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고객은 다음 신청 시에는 확인서 제출이 불요합니다. 즉, 6월분 분납 신청금액이 35만원을 초과하여 6월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개별세대(소상공인)는 7∼9월분 분납 신청 시에는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동일한 전기사용계약자이나, 1개 사업자번호로 사용 장소가 다른 복수의 점포를 분할납부 신청 시 어떻게 하나요?
동일 전기사용계약자가 1개의 사업자번호로 여러 장소(또는 계약단위)에서 전기를 사용하며 복수의 장소(또는 계약단위)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소(또는 계약단위)가 각각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한 복수의 장소(또는 계약단위) 모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Q5. 집합건물 고객의 확인서 제출대상인 35만원 산정기준은?
신청요금 35만원은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을 의미하며, 집합건물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동 전기요금의 포함 여부 등은 한전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Q6. 분납 신청 이후 고객 변심 등에 따른 잔액 일괄납부 및 취소가 가능한지?
분납 신청 취소는 납기일 D-4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당월분(전기요금 50%) 미납 또는 당월 청구요금 전액 납부 시에는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잔액 일괄납부는 현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완료 후 별도 공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