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알아봅시다

전력사업 관련
주요 법률개정안

글. 손희경 법무실 법규부 차장

국정감사가 종료된 국회의 일정표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 일정이 빼곡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21대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의 처리 기간은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번 국회가 열린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 발의된 법안은 올해 11월 말 기준 2만 4,000여 건 이상으로 그중 1만 7,00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올해는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같이 향후 전력 생태계를 재편성할만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우리 회사 전력설비 적기 건설 절차와 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송전설비주변법’, ‘한강수계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법안이 통과되는 등 회사 관련으로도 적지 않은 입법적 성과가 있었다. 현재까지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전력사업 관련 주요 법률안을 알아본다.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시 신설된 조항으로, 이로 인해 우리 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발전사업을 펼칠 수 없는 법적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 생태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성원의 역할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특히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우리 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내외적으로 수차례 제시되거나 논의되었다. 이에 전기사업자의 겸업금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법안이 지난 제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현재 심사 중인 개정안은 광주서구갑 송갑석 의원이 2020년에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사업 겸업을 허용하되 사업 참여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안은 발의 후 3년 만인 올해 11월에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되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회사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급변하는 에너지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 적기 구축 위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

전력망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핵심 인프라로, 국가첨단전략사업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더불어 신규 원전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의 적기 계통 접속은 국가 에너지 믹스 정책 이행에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갈수록 심화되는 전력설비 주민수용성 저하와 그에 따른 전력망 건설 지연은 이제 회사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지점에 다다랐다. 이에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발의되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설비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속도감을 높이며 차별화된 보상과 지원으로 주민 수용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대상사업은 345kV 이상 무탄소전원과 연계하거나 국가첨단산단 공급용 전력설비다. 본 특별법이 통과되어 실제 사업에 적용될 경우, 기존의 표본 공정대비 무려 26개월의 건설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생에 기반한 보상과 지원으로 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 마련,
‘송주법’ 개정안

현행법에 따르면 송·변전설비의 건설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소요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사업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활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제약을 두고 있다. 우리 회사는 2022년 기준 지원사업 비용 총 1,426억 원 중 72%에 해당하는 1,036억 원을 부담하였다.   제10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급증하는 설비규모에 맞게 지원사업 금액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원사업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송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산자중기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유사한 성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여 전력망 구축이 원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KEPCO-EP > ‘입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