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다솜 전력시장처 전력거래실 차장
지난해 11월 산업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세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정산상한가격(SMP상한제)을 도입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긴급정산상한가격의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 연료가격은 코로나 이후 수요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난해 연말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주요 발전연료인 LNG와 유연탄의 연평균 가격은 2020년에
비해 각각 8배, 6배 가량 오른 상태다. 최근에는 환율의 변동성도 커져 연료도입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전력시장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은 국제 연료가격의 변화, 특히 가격결정비율이 높은 LNG 가격의 추이를 그대로 반영한다.(2022년 LNG발전기
SMP 결정비율 87%) 2022년 4월 SMP는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래 최초로 월 평균 200원/kWh을 돌파하였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SMP는 전력수요가
급증한 여름철부터 다시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1)를 경신 중이다.
수요와 공급을 만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가 전체 SMP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LNG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하면 저원가 발전의 가격도 함께 급등해 전력구입비는 실제
비용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한 전력구입비는 결국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해야 하므로 SMP 상승으로 전력구입비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연료비가 낮아 SMP를 그대로 지급하면 초과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수익을 규제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현행 정산조정계수 제도) 반면
원자력과 석탄 외에 민간 LNG나 신재생발전기 등은 SMP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SMP가 폭등하면 발전사업자의 비용 절감 노력과는 무관하게
과다한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발전사업자가 얻는 초과 이익은 전력구입비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므로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칙적으로 전력시장 가격은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전기사업법 제33조 제1항). 단,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2013년 위 조문을 근거로 발전설비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이 도입됐다. 그러나 LNG 도입가격과 연동해 상한이
결정되므로 국제 연료가격 폭등시에는 대응책이 될 수 없어 긴급정산상한가격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지난 5월 행정예고 이후 전력시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에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상한수준을 상향하고 소규모
발전기(100kW 미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시행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일부 수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전력시장 가격이 특별히 급등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전력시장 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간(시행월
직전 1~3개월) 가중평균 SMP가 그 이전 10년(시행월 직전 4~123개월)의 월별 가중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의 가격인 직전 10년간 평균 SMP에 1.5를 곱한 값으로 한다. 결정된 가격은 시행일부터 1개월간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적용된다. 단,
연속해 3개월을 초과 적용할 수 없으며, 2023년 11월 30일 제도가 일몰될 예정이다.
상한가격은 정산단계에서 적용하며,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의 위임에 따라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규칙에서는 상한가격과 SMP를 비교해 SMP가 더 클 경우
상한가격까지만 인정해 발전대금을 지급한다. 단, 발전기의 연료비가 더 클 경우 연료비는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례적인 국제 연료가격 폭등 상황에서 전기요금 원가주의 확립과 동시에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 에너지 위기 극복과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전력시장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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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발전기 적용가격 : 158.96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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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발전기 적용가격 : 200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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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 전 : A, B 모두 250원/kWh
⇨
두 발전기 모두 실제 연료비를 보전받아 손실 없음
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중앙급전발전기도 상한가격 적용에 따른 정산금이 실제 연료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그 미달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발전사업자의 이례적인 반사이익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최근 저원가 발전원(원자력, 신재생 등)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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