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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의 이모저모

글. 최수연 인사혁신처 총무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쉽지 않은 육아의 길을 걷는, 또 앞으로 걸을 직원들에게 육아지원제도와 회사 내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리 회사의 육아휴직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 사용자는 92명으로 24%에 달했으며, 2021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110명(27%), 2022년에는 174명(35%)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과거 양육의 형태는 부모 1명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부모 모두가 육아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 육아휴직자 남녀 사용자 비율 ]

가정을 위하여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 관련 제도 중 직원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것은 바로 육아휴직일 것이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나, 여성 직원이 출산 전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연속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에 임금을 수령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 1년까지의 급여가 지급되며, 그 이후는 무급이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과 70만 원이다. 각 사업소 담당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당사자는 직접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으로 복귀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지급된다. 복직 6개월 후 사후 지급 확인서, 재직증명서, 그리고 6개월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된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

혼자 말고,
함께 돌보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한쪽만이 아닌 양쪽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부터 새로이 적용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녀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이후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이 지급되며, 4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지급한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 급여 ]

일도 하고,
육아도 하겠습니다
특별휴가와
유연근무제도

일과 육아,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슈퍼맨&슈퍼우먼들에게 적합한 제도가 바로 유연근무제도이다. 관련 유형으로는 ①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② 육아시간 특별휴가, 그리고 ③ 육아기 단축근무 총 세 가지가 있다. 직원이 셋 중 하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EP의 유연근무 신규신청란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특별휴가 및 유연근무제도 안내 ]

①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의 경우 임신 중인 직원의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하루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1일 2시간 이내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주30시간, 주35시간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② 육아시간 특별휴가는 생후 72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 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의 수유가 필요한 직원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 되는 경우 1일 2시간 이내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주 30시간, 주 35시간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일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ERP 상에 자녀등록이 선행되어야 대상자녀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육아기 단축근무는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 하나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직원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당 유연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감액되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년 이내의 단축근무 기간은 100% 실 근무기간으로 삽입된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사용하고, 총 사용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식은 앞서 안내한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방식과 동일하다. 단, 단축근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KEPCO와 함께하는 육아초보탈출
가족친화포털

더욱 자세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제도사항은 KEPCO-EP 화면 좌측의 가족친화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족친화포털에서는 출산장려제도와 육아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관련으로 진행 중인 출산축하선물 제도와 임신·출산·육아 백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① 가족친화포털의 일·가정 양립 → 참여마당에는 임신·출산·육아 백서가 업로드 되어있다. 2021년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백서를 발간하여 사업소에 배부하고 있으며, e-book형태로도 가족친화포털에 업로드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 백서에는 출산,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 아니라, 초보 양육자들이 놓치기 쉬운 꿀팁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비단 출산과 육아를 앞둔 직원뿐만 아니라, 자녀 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② 우리 회사는 2018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모든 직원(출산예정일·자녀등록, 출산휴가 등 사용자)에게 출산축하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선물은 CEO와 노조위원장의 축하카드가 동봉된 이유식기나 완구 등 육아용품이다. 특히 선물은 4종의 세트 중 원하는 항목을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선호에 맞는 선물을 기대할 수 있다. 상, 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출산축하선물은 올해부터 홀수달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예시 : 1~2월 대상자 - 3월 지급, 3~4월 대상자 - 5월 지급)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말 그대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한 마을의 노력과 관심이 통째로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제도적 보살핌이 필요하다.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KEPCO 가족친화경영의 발전을 목표로 한전 가족의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도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들에게 응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