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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지역단위 분산에너지의 시대를 연다!
배전계통사업실 TF를 만나다

전력공급 시스템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에서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획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할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이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배전망 운영과 제도 변화 등 회사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이름하여 배전계통사업실 TF이다.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법)이 오는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산법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은 전력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자리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수요지로 수송해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이다. 전력 생산은 지방에,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에너지자립도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은 장거리 송전설비 건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건설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 전력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의 사용 지역 가까운 곳에 발전원이 설치되므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태양광, 풍력, ESS 등의 설비로 대규모 발전소의 건설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전원을 분산화해 중앙계통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독립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분산법의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4장), 배전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배전망 관리역할 부여(5장), 전력 계통 영향평가제도(6장),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제도(7장), 통합발전소(VPP)제도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도의 시행근거(8장)등이다.
분산법의 핵심은 지역내 생산된 분산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여 송전설비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력수요와 발전설비의 분산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분산화를 위한 전력계통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분산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전기 사용 신청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송전 설비 포화지역일수록 계통영향평가의 통과가 어렵게 된다. 또한 지방의 전력자립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도 제도화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택지, 도시개발사업자는 전력 사용량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자립화를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방안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지정도 분산법에 포함되었다.
이밖에 통합발전소(VPP)도 분산법을 통해 본격 도입된다. ESS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잉여전력을 열, 수소 등으로 전환하는 섹터커플링을 접목하거나,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한 V2G제도를 통해 유연자원을 모집한다. 이렇게 모은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합발전소이다.

새로운 역할을 책임질 배전계통사업실 출범하다

분산법이 시행되면 배전망에 많은 분산에너지가 접속되어 한전도 단순 전력공급자의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배전망이 전력소비를 위한 물리적 공급망 역할에서 지역단위로 전기의 수요 공급의 변화를 밸런싱하는 능동적인 역할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전에게도 지역별 배전망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설비 계획을 수립하고 배전망운영자로서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망운영을 수행하며,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의 감시·제어를 위한 인프라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역할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투자비 절감을 위한 비용효율적인 新배전망운영기술 개발과 분산전원을 활용하여 배전망 증설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유연자원시장 다각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분산법 시행에 따른 배전망 변화 요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전계통사업실이 출범했다. 배전계통사업실은 양승호 실장을 필두로 계통전략담당과 DSO(배전사업망)운영담당으로 나뉜다. 이들의 임무는 분산법의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긴급한 현안 제도를 설계하고 안정적 배전망 운영을 위한 배전망운영자 기술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들은 장기배전설비계획, 배전망 운영규칙, 중립성 가이드라인, 망 관리 및 운영체계 등 법 의무 이행을 위한 면밀한 제도 마련에 분주하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어렵다. 이들은 변화의 방향을 주도하는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지고 달려왔다. 첫 발자국 이 뒤에 따라올 이들의 이정표가 되기에 눈 덮인 길을 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던 임연당의 시처럼, 이들의 신중한 걸음걸음이 분산법 시대에 주도적인 배전망 운영 주체로서의 한전의 역할에 이정표가 될 터이다.

계통전략담당

DSO(배전사업망)운영담당

장은경 사진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