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사업자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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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개인·법인 사업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면서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고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면 된다. 다만, 올해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지원 대상의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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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소진공에 신청한전 요금 지원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한전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직접 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한 전기의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신청 이후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받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한전과 전기 사용을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환급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조건이 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한 후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를 한전으로 통보해 준다. 한전은 지원 대상자에게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행,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 올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증 후 한전 본사에서 100% 접수 후 지원한다. 따로 한전 지역 사업소나 사업소의 온라인에서는 접수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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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실적
총 95만 호2,109억 원
한전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 기간에는 총 95만 호에 2,109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