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가 항목인 연료비, 기후환경비용과 전기요금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1년 1월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도입되었다.
기존 요금에 연료비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였고 연료비조정요금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유연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연료비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매 분기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한다.
* 연료비조정요금 : 연료비조정단가(실적연료비-기준연료비) × 사용전력량
연료비 급등락 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하한(±5원/kWh)으로 설정하였고, 조정폭(1~3원/kWh)은 제한되며, 비상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도입 첫해인 2021년 2, 3분기는 코로나 장기화, 물가상승 영향으로 조정이 유보되었다.
또한,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하여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분리 고지하게 된 이유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기후환경비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