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Scanning 01
중대재해 ZERO화를 향하여
01
안전 캠페인
02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 대책
‘효율’에서 ‘안전’ 중심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었다. 법의 발효를 앞두고 우리 회사는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충분한 안전 확보”를 추구하는 안전관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배전 공사현장의 중대재해 Zero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안유정 배전운영처 공법안전부 차장
3대 주요재해와 근절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를 위해 우선 시행할 3대 주요 재해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1월 12일부터 모든 배전 공사 현장에 적용해오고 있다. 다만, 긴급하게 보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소와 시공회사들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감전사고 예방대책
감전 사고 근절을 위해 작업자와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하면서도 효과적인 예방대책이므로 1월 12일부터 직접활선 공법을 전면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다. 신설공사뿐 아니라 기존 직접활선공법으로 설계된 공사건은 설계변경을 통해 간접활선 또는 휴전작업으로 대체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관 설치와 관련된 공사는 한시적으로 직접활선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방호관 간접활선공법이 개발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는 직접활선으로 작업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며, 향후 NDIS에 직접활선 공법 설계기능은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진행 중인 10개 간접활선 공법을 추가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올 12월까지 조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전공사방법 특성
배전공사방법 특성
구 분 직접활선 공법 간접활선 공법 정전 후 작업(휴전작업)
작업 환경 전기 흐름 정전상태
전력선 접촉방법 없음(손 직접 접촉) 절연스틱 없음(손 직접 접촉)
장 점 고객당 정전시간의 감소
전기품질 만족도 향상
작업자의 감전 위험 저하
안전사고 대폭 감소
작업자의 감전 위험 없음
안전사고 대폭 감소
단 점 작업자의 감전 위험 높음 즉시 직접활선 대체 불가
(개발完 9개, 진행중 9개)
고객당 정전시간의 증가
전기사용 불편, 민원증가
휴전작업이 확대되면서 휴전계획 수립업무와 휴전안내 업무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MCS 등을 활용하여 휴전작업 일정 협의 및 정전안내 업무를 외부 위탁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전작업의 확대로 인해 정전시간의 증가와 공사 기간의 지연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불편을 경험할 고객들의 정전 수용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월 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분야의 이미지 홍보를 시작으로 배전공사의 특성과 작업자 생명존종 및 설비안전의 중요성 이해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 계획 중에 있다.
휴전작업시 정전시간 증가
정전 수용성 확보 홍보(페이스북 카드뉴스)
앞으로 지속적인 간접활선공법 공종 개발 확대를 통해 간접활선 현장 적용률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킬 것이다. 고압뿐만 아니라, 안전 사각지대인 저압작업에 대해서도 안전장구와 장비사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지상감시자 배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해요인의 물리적 분리 및 시공업체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감독을 시행 중에 있다.
끼임 예방대책
전기공사용 특수차량(고소작업차)의 밀림방지를 위한 물리적 조치와 현장관리 기준을 개선하였다. 물리적 조치는 작업 방법의 개선과 차량 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Two Track 전략으로 대응 중이다.
먼저, 기존 사용하던 고임목의 강도를 높이고, 손으로 설치하던 방식에서 공구를 활용해 차량 옆면에서 고임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임목 자체 성능개선과 작업 중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경사지 및 평지에서도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고소작업차와 같은 특수차량을 이용해 작업할 경우, 아웃트리거1) 조작 시 지면과의 평행이 안 돼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중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웃트리거 조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하여 풋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외부에 있는 다른 작업자가 아웃트리거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록(Interlock)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모든 특수차량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다. 새로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는 이런 이중장치가 탑재되어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의 배전운영실 및 배전전문회사의 특수차량은 현재 설치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끼임 안전사고의 예방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고자 현장의 작업자 및 고임목 설치여부를 사진 촬영 후 업무담당자에게 전송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기준 마련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1) 아웃트리거(Outrigger) : 차량 지지대로서 트럭, 크레인으로 물품을 올릴 때 차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하는 것

추락 예방대책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작업은 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전주 인력 오름이 설계에 포함된 기존공사는 절연버켓 사용으로 설계 변경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개선하였다. 전주 인력 오르기 작업은 전면 금지하기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 밀집가 또는 농사용 전기사용장소 등 고소작업차의 진입이 안 되는 현장에서는 필수조건(① 평일 주간작업 시에는 사업소장, 휴일 또는 야간 작업시에는 설비부서장의 승인 ② 전주 오르기 작업 현장에 반드시 감리원 또는 업무담당자의 입회 ③ 2인 1조 작업)을 만족한 경우에만 전주 인력 오르기 작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주 인력 오름 현장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또한 전주에서 작업시 착용 할 안전장구를 배전안전대책 TF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모든 작업의 절연버켓 사용에 따른 품셈의 개정도 진행 중에 있다.
고소작업차 3.5t
고소작업차 5.0t
SMS/카톡 활용 전주 인력 오르기 작업 승인
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1공사 1안전담당자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해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다.
배전공사 사전 신고제를 도입으로 공사건마다 시공 1일 전까지 공사 사전신고 시스템에 익일 작업의 계획(작업개요, 투입인력 및 장비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에 배치된 안전담당자가 점검사항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현장에서 내실 있는 현장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사고 미신고된 공사의 적발 시에는 무단작업으로 간주하고 시공회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작업자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와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업중지권’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배전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자신이 판단하기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해당 작업의 중지 요청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형별 작업중지 가이드 라인을 제정과 함께 요청 사례 건별로 사업소에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배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일하던 방식과 관행을 모두 버리는 과정에 있다. 한전은 새로운 업무방식과 제도의 도입으로 2022년 올해를 ‘중대재해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 중이다. “안전 최우선의 가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안전문화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뿌리내리길 기대해 본다.
03
주요 기업 안전경영 사례
‘안전경영’이 화두! 주요 기업들, 산업 현장 안전에 총력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기업들 역시 한층 강화된 산업재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안전경영에 나서고 있다.
김수영
강력해지는 ‘안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위험요소가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나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촘촘하고 강도 높은 안전관리가 필수다. 안전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고, 기업 역시 ‘안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정 강화와 설비 보완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2021년 이천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폭발 사고 그리고 얼마 전 일어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 ‘막을 수 있었던’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더욱 강력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안전’ 위해 조직개편 단행, 근본적 관리 체계 개선
산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전관리 부서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안전 총괄 담당자들의 직급을 한 단계 높이는 인사를 단행했다. 삼천리그룹은 ‘안전환경본부’를 회장단 직속으로 신설했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 등 건설업계에서도 안전보건 부문 조직을 격상시키고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확대에 나섰다. 호반건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한 기업도 많다. 그 중 LG디스플레이는 최고경영자와 동급의 권한을 갖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 직책을 신설했다.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본적인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LG화학은 2020년부터 모든 환경 대책을 원점에서 검토해 글로벌 기업 수준의 기준과 관리체계를 전 세계 사업장에 완벽히 정착시키겠다는 매그놀리아 프로젝트(M-Project)를 추진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향후 3년간 안전환경 전문 인력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안전환경 부문에만 5,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무리 큰 성과를 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사업장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취지다.
협력업체 인력들이 책임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협력업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하청을 준 기업 역시 브랜드 신뢰도 추락 등의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여력이 부족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포스코에서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한화건설은 E(환경)S(안전)H(보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본사 및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보건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좀 더 실효적인 대책으로 협력사 구성원들의 작업 중지 권한을 보장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을 걱정 없이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스마트한 작업환경 구축으로 더 안전하게
인명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원격화·무인화·자동화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2018~2019년 연이어 인명사고를 겪은 한화는 이후 대전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원격화·무인화·자동화 전환 투자를 했다. 기아는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할 경우 사람 대신 로봇개 ‘스팟’을 투입하고 있다.
휴먼에러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관리를 시스템화하는 데 IT 및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17년부터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 요인을 목격하면 모바일 앱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사고 현황과 발생원인, 개선책, 우수 사례 등이 실시간 축적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크게 높인 계열사 안전정보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통신3사도 발 빠르게 관련 IT 솔루션을 개발해 내놓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안전관리자가 직접 순찰을 돌지 않아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상황을 즉각 인지해 신속 대응을 돕는 U+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내놓았다. LG전자·LG화학 등 100개 이상의 고객과 150개 이상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레퍼런스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건설현장 재해 관리에 집중해 카메라와 AI를 접목해 작업자의 안전상태를 실시간 확인하는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을 구축했다. KT 역시 IT와 통신을 결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솔루션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불꽃·연기·온도 등 4종류의 화재 원인을 감지하는 복합 화재 감지기 ‘세이프메이트’가 대표적이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 곳곳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적용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경영은 기업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더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 기업들이 이미 시도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