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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중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제도 도입

글 박병건 영업처 신영업제도부 차장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국가적인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정책 추진 하에 우리는 전례 없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기업 RE100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을 도입하여, 녹색프리미엄 제도(’21.1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21.6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21.8월~), 기업 PPA(’21.10월 시행 예정) 제도를 통하여 RE100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녹색프리미엄 제도와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의 제도운영기관으로서 RE100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중 RE100 실현의 필수 이행수단인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이란?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소비자가 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때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21.1월)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제정(’21.6월)을 통해 우리 회사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제도인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도가 올해 6월 21일 도입되었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리 회사에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회사는 해당 전력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개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거래 체계

  1. 1_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합의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거래 합의서 작성
  2. 2_ 발전사업자와 소비자는 한전에 발전량 정산방식, 계약단가 등을 기재한 합의서 제출
  3. 3_ 한전은 위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판매계약을 별도 체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각각 체결)
  4. 4_ 한전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판매)하고, 발전사업자의 발전량 외 전력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해당종별(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력을 공급
  5. 5_ 한전은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전기판매분에 대해서는 계약단가와 기타비용(망이용요금, 전력손실 반영금액, 부가정산금, 복지할인 및 특례할인) 및 거래수수료를 청구하고, 한전의 일반용전력 또는 산업용전력 판매분에 대해서는 약관의 요율에 따른 해당종별의 전기요금을 청구
  6. 6_ 한전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 금액에 거래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

참여 가능 대상은 발전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풍력, 수력 등 6개 발전원의 1MW 초과 설비용량 보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2인 이상 합산하여 설비용량 1MW 초과할 때도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1MW 초과 산업용(을), 일반용(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고객은 전체 고객 호수는 0.1%를 차지하고 있으나, 판매 비중은 절반이 넘는 51%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고객이다.

계약전력 1MW 초과 일반용·산업용 소비자(’20년 말 기준)

※ 전체 고객 규모에서 고객 호수는 0.1% 판매량은 51% 점유

우리 회사 역할, 기존 전기사용계약과의 차이점

우리 회사는 발전사업자와 기업고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비 지급, 대행수납, 망 이용료 청구 등의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기존 전기사용계약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요금체계로 재생e 전력거래에 따라 발전비용, 망 이용요금, 부가정산금과 같이 현재 전기요금에 기본요금, 사용량 요금으로 청구되었던 요금 항목들을 분리하여 청구하게 된다. 또한 요금 항목 중 전력손실 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에너지 복지·특례비용의 경우 매년 실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재산정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한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요금체계

  1. 1_거래요금 [계약단가(원/kWh)×신·재생에너지 발전량(kWh)]
  2. 2_송·배전망이용요금 5가지 송배전망 이용유형에 따라 요금 부과
  3. 3_전력손실반영금액 [신재생에너지 발전량(kWh)×전력손실률(%)×약관종별요금단가(원/kWh)]
  4. 4_부가정산금 [부가정산금단가(원/kWh)×신·재생에너지 발전량(kWh)]
  5. 5_거래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현장확인수수료×발전사업자 전력량계수)]

    * 1계약 당 35,172원 (’22년 12월 청구분까지 청구유예)

  6. 6_에너지·복지특례 복지,특례 할인단가(원/kWh)×신재생에너지 발전량(kWh)
  7. 7_전력산업기반기금 ①~⑥ 항목 합계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3.7%) 적용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의 효과- 재생e사업자, 한전, 소비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자는 장기·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발주처의 RE100 인증 요구 및 ESG 경영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발전사업자와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거래를 중개하여 새로운 수익구조 모델을 창출하고, 발전사-소비자의 최적 거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등 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시장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기업PPA, 분산 에너지 활성화 등을 대비 재생에너지 거래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니즈 충족과 동시에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위한 역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전망 및 향후계획

제도 초기인 현재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LCOE*가 기존 발전원 대비 높아서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해당 제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향후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활성화를 위해 향후 EN:TER를 통해 계약체결부터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해외처럼 계약형태 뿐 아니라 요금제 형태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 균등화발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