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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인은 업무시간 외에
다른 업무 할 수 없나요?

글 _ 문한길 인사처 인사제도부 차장

인사처에서는 지난 5월 13일「한국전력공사 겸직허가 기준」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겸직 허가 기준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직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겸직 허가 기준 제정 취지

이번에 겸직 허가 기준을 제정한 취지는 크게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주의 환기 유튜브, 블로그 등 취미 영역의 활동에서의 영리 발생 시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성에 있다. 기존에도 우리 회사 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우리 회사 정관 제32조,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고, 회사의 허가 없이 비영리 목적의 업무 겸직도 금지되어왔으며, 전 직원에게 공문으로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 그런데 최근 타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겸직 위반과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영리 추구 행위를 하여 크게 논란이 됐다. 이에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원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도록 겸직허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한편 유튜브 등 취미로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시대에 개인 취미활동을 존중하면서도 향후 대외감사 등에서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정해야 했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수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면(물론 개인차가 있겠으나) 이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취미활동이라도 공기업 직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회사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공무원의 경우 2020년 1월에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겸직금지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기업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취업규칙 제11조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의 허가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겸직 허가기준
주요 내용

겸직 허가기준은

  1. 01 기본원칙
  2. 02 영리업무의 개념
  3. 03 금지요건
  4. 04 겸직허가
  5. 05 주요 사례별 판단기준
  6. 06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1
    기본원칙

    공사에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금지(영리·비영리 포함)

  • 02
    영리업무의 개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준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서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03
    금지요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영리·비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지대상 행위임

  • 04
    겸직허가

    겸직허가 신청방법, 허가권자 등 겸직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
    * ERP–인사–인사관리-인사정보–외부겸직신청 화면에서 신청가능

  • 05
    주요 사례별 판단기준

    당사의 특정직위 보직에 따른 겸직, 자기 사업 영위, 부동산 임대, 업무시간 외 타인 기업에 종사, 직무 관련 1개월 이상의 외부강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저술, 번역 등 창작활동, 블로그 운영 등 주요 사례별 판단기준 제시

  • 06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사항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수익 미 발생시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나, 공기업 직원으로서 품위를 준수하여야 함

    • 수익창출 요건 충족 시에는 겸직허가를 받고 계속할 수 있음

    • 영리 목적이 분명한 PPL, 직접 후원수익, 유료콘텐츠 제작은 금지

겸직, 이것이 궁금하다!

  • Q 회사가 퇴근 후 개인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까지 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은 정관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금지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겸직허가기준을 제정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의무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취미활동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없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지속적인 활동은 회사의 허가 없이는 금지되기 때문에 수익 발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 Q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회사에 공개하지 않고 계속할 수는 없나요?
  • A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회사에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이 수익 창출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애드센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 Q 겸직 허가 신청 없이 외부겸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겸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지침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외부겸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 및 1차 사업소 인사 부서로 문의하거나, 겸직 허가 신청 후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허가권자가 외부겸직을 불허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은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겸직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승인범위 내에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해당되거나, 금지사항에 해당되는 업무는 당연히 허가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권자가 반드시 외부겸직을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효율 저하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외부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외부겸직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직원의 평소 업무 충실도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를 허가할 수도 있고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외부겸직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 Q 기타 직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A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타인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소유 및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 태양광사업, 태양광발전 관련 타인 기업에 투자할 때도 실소유 및 운영 주체, 사업 관여·자금출처·수익 귀속 등 자기 사업 영위 판단기준에 따라 자기 사업으로 판명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여하는 행위, 단순히 업체를 소개하거나, 사업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정도의 행위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21.5.1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서 내년 5월부터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물품, 공사, 용역 등 사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우들께서 공기업 직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제약받는 것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매우 냉정한 현실을 사우들께서도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처에서는 우리 회사 사우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