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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력사업 관련 법률 이렇게 달라진다!

2024년에는 37개 정부 기관에서 345건의 달라진 법·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우리 생활도 여러 분야에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 안전, 교육지원 등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며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제도를 내놓았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이행과 전력 생태계 혁신에 대한 입법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전력사업 추진 방향의 변화를 예고하는 법률이 다수 제·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 시행되는 우리 회사 관련 법률을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 ‘건설 지연요인 해소’,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분류해 보았다.

KEY WORD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중앙집중형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약칭 분산에너지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란 전력수요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력설비를 말한다. 자가용전기설비, 4만kW 이하의 발전설비 등이 해당된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필연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보상 문제 등의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에너지 시스템에서 나타났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통합발전소 제도의 도입이 있다. 통합발전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분산에너지자원을 연결하고 제어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가상의 발전소를 말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게 되어 안정적인 전력시장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다음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지역별 요금제가 있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 등의 수요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완화하게 된다. 그 밖에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배전망 관리 역할을 부여하여 분산에너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력공급 지역과 수요 지역의 일치로 송전망 추가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어 분산 편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배전망 단위로의 수요분산을 통해 전력 수급 균형을 도모할 수 있게 되며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력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 비교

구분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 미래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기본 방향 ·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집중형 발전 · 지역 중심의 분산형 발전
· 원거리 해안가 발전 → 수도권 내 소비 · 지역 단위 내 에너지 생산·소비
인프라 · 송전망 기반 전국적 네트워크 · 지역 중심의 배전 네트워크
거래 · 규모의 경제 중심의 전력시장 · 자가소비, 수요지 인근 거래

※ 출처: 산업부 2023.5. 보도자료 인용
※ 2024.1.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

KEY WORD 2

#한강수계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건설 지연요인 해소를 위한 발판 마련

한강수계법의 개정(1.19. 시행)으로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동해안~수도권 HVDC’는 동해안의 대규모 발전전력 수송과 광역 정전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확충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중경과지 중 일부 구간이 한강 수변구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구 공사에 필요한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설계 확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변구역에서는 도로나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에만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전기설비 건설 공사의 경우에도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기대해 본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1.19. 시행)으로 전원개발 사업을 적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법제화되었다. 개정 전에는 우리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되었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입지 선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법제화로 심의·의결사항, 위원 참석 의무화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지역주민과 원만하고 효율적인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전원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회신 간주 규정을 두고 회신 기간을 명문화하였다. 그간 전원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회신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 착공이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전원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KEY WORD 3

#전기사업법 개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전력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사업법이 개정(5.1. 시행)되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활용 후 남은 전력을 ESS에 저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재생에너지로 전기차 충전기에 보급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거래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SS와 연계한 에너지신사업의 발굴, 전력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이용 편리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KEY WORD 4

#수소경제로의 이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날 기후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이며 탄소중립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이에 수소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수소경제는 수소를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 전기와 열의 생산 등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사회를 말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3.11.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청정수소의 사용 확대를 통한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의 방향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개정법은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사항 규정,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발전량 구매 또는 공급의 근거 마련, 수소연료 공급시설 운영자의 수소판매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소는 우주 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원이다.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 없이 부산물로는 물만을 배출하여 친환경적이다.
무탄소 전원을 활용해 만든 수소를 발전, ESS, 수송, 산업공정 등 산업 전반에 활용한다면 탄소중립 생태계의 조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게 되며 실시간 생산-소비의 특성을 보이는 전력분야에서 에너지를 장기간 동안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화석연료의 소비 대체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경감 등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친환경 신산업 창출과 전통산업에서의 탈탄소화를 통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태계가 구축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기타 전력사업 관련 법률

법률명 주요 내용
전기공사업법
(2023.1.3. 일부개정, 2023.1.4. 시행)
· 기존 하위법령에 위임된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11조)
전기사업법
(2023.6.13. 일부개정, 2024.6.14. 시행)
· 전기신사업의 종류에 통합발전소사업을 추가(2조)
· 통합발전소사업의 정의 신설(2조)
·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 가능(31조)
도심융합특구법
(2023.10.24. 제정, 2024.4.25. 시행)
·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전기 공급자가 부담(34조)

※ 법안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EPCO-EP > ‘입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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